공인회계사 토익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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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영어시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해진다.
또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해진다.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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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영어시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
또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해진다.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셋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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