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감독체계, 사전관리로 변경…투자자 보호 강화

차완용 2023. 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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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실질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 업체 부담도 줄이기 위해 현행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시장 감독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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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실질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 업체 부담도 줄이기 위해 현행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츠 시장은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2017년 194개 34조2000억원 규모의 시장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는 355개 9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시장 감독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 규정도 재설계한다.

제재의 실효성 강화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 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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