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에 폭력 위험땐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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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는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교사가 이를 준수할 경우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논란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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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허용했지만 범위·방식 모호
체벌·벌청소·두발검사 여전히 불가
교총 “아동학대 면책 법안 필요”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는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교사가 이를 준수할 경우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논란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고시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 6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생 행동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언부터 훈계로 단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예컨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화장을 할 경우 교사는 일단 주의를 줘야 한다.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훈육 단계로 넘어간다. 훈육 단계에선 휴대전화나 화장품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물품을 되돌려 주는 방식은 학칙이나 교사와 학생이 만든 교실 내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비슷하다. 일단 주의를 주고 따르지 않으면 훈육으로 넘어간다. 훈육 단계에선 교실 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교실 뒤에서 서 있기)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빈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등)로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그다음은 훈계 단계다. 학생 처신에 대해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훼손한 시설이나 물품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명하고 청소를 시킬 수 있다.
교사의 퇴실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훈육·훈계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버티며 수업을 방해할 경우 출석정지나 정학 등 징계를 받게 되는 점을 알리고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동료 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학교와 교사에게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고시안은 교사의 물리력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문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하거나 자해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교사는 필요할 경우 교장과 동료 교사,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 훈육·훈계에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 대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과 동료 교사들이 (교실 퇴장을) 지시하면 거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나 여의치 않으면 (교사들이) 밀어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본다”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다치는 등의 경우) 고시안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벗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이 생활지도 범위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교사가 용모·복장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가령 팔에 문신을 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선 문신이 보이지 않게 가리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과거의 두발검사나 벌 청소(화장실 청소), 체벌 등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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