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강준구 2023. 8. 1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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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게 된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로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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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 창업·이전 기업 지방세 감면


앞으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게 된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산 1가구 1주택자가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 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로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중앙·지방협의체에서 발표한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 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5G의 초기 정착을 위해 대형 통신사에 지원했던 법인세 감면,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몰돼 1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된다. 올해 개정으로 총 820억원 정도가 감면·비과세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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