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검찰 조사 이재명... 300쪽 질문 세례에 적극 해명

선대식 2023. 8. 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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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조사 종료, 3시간 조서 열람... "검찰, 목표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 꿰맞춰"

[선대식 기자]

▲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18시 오전 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왔다. 전날 오전 10시 40분 백현동 개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들어간 지 13시간 20분 만이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한 뒤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이 대표 쪽 박균택 변호사는 "조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30쪽짜리 진술서를 바탕으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출두 직후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
전날 250쪽 검찰 질문지, 밤 사이 300쪽으로 늘어나 
밤 9시경 조사 끝나... 약 10시간
이후 3시간동안 조서 열람... 적극 진술로 길어진듯

17일 오전 조사 전부터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을 겨냥해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힐난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네번째 출두 날, 서울지검 반부패1·2·3부 총출동 https://omn.kr/258jy )

여기에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제기됐고 감사원의 수사의뢰, 경찰의 송치로 (검찰이) 수사한 것"이라면서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인데, 정치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과거 이 대표 소환조사 때보다 많은 것이다. 검찰은 전날 250쪽 분량을 준비했는데, 밤이 지나면서 50쪽이 늘었다. 그만큼 검찰 수사팀은 칼끝을 단단히 벼렸다.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고, 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부부장검사와 검사 1명이 나섰다. 이 대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내세워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게 조사는 점심·저녁시간을 포함해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이후 이 대표는 3시간의 조서 열람 과정을 거쳐 18일 오전 0시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과거 대장동 조사 때보다 조서 열람 시간이 길었는데,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서 수정할 게 많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조사는 다 끝났다,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변호인 "조사는 다 끝났다, 추가 조사는 없을 것"... 구속 영장 확언 않는 검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이다. 2015~2016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고 성남시가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인허가권자였던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초 용도가 자연·보전녹지지역이었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에도 이 시장의 편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아무개씨를 구속기소했다.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아무개 대표는 지난 7월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요구받은 200억 중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 이를 배임의 동기로 본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를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오늘 조사는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조사하면서, 조사 후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미리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를 앞두고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는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2014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문구가 담긴 박근혜 정부 문건과 '용도 변경 등 규제완화 지원'이 적시된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었다", "공사는 사업참여 의사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원 한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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