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던진 후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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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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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을 향해 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어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당일 오후 6시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날 오후 8시8분쯤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에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 5일 첫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던 중 피해 아동인 둘째를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외출 상태였던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학대 사실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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