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교실서 내보내고, 소지품 검사도 가능해진다
올해 2학기부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훈육 방법으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청소를 시킬 수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에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로 학생의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용모 및 복장’도 포함됐다. 교사는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조언이나 상담·훈육·훈계 등을 할 수 있다.
고시안은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시안이 제시한 분리 방법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이다. 예를 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 중 교무실이나 상담실 등 학교 내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학칙으로 지정된 장소라면 교실 밖 복도도 가능하다.
또 학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 제지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체벌’과 달리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또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청소 등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가 포함된다. 하지만 학생이 어지른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닌 ‘벌 청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고시안은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안에는 보호자의 책무도 포함됐다.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부모의 침해행위에도 특별교육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연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교원을 위한 보호 방안 등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지품 조사와 분리보관 등의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칭찬이나 상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법령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고시가 확정되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개정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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