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 1심 유죄

김지혜 2023. 8.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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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남산공원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그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도 철거할 예정이다.

임씨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2017년에는 촛불 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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