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자들은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감면 대상자가 빠르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와 일정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자들은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단, 중대한 사항의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감면 대상자가 빠르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와 일정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한동훈 댓글 의혹’ 허위사실 고발 예고…“추가 갈등 말아야”
- 여야,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고…‘6개 민생법안’ 합의
-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 수사 연관성 의심”
- 한미, ‘북한군 러시아 전투참여’ 공식화…정부, 무기지원 ‘신중론’
- “수능날 몇 시에 먹을까”…‘이 약’ 먹다간 되레 시험 망칠 수도
-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 이념·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 9년 만의 정상 탈환…넷마블 ‘나혼렙’ 게임대상 수상 [쿠키 현장]
- 김승기 소노 감독 “강팀 잡을 뻔했는데, 잘해놓고 마지막에 졌다” [쿠키 현장]
- 이정현 부상 아쉬운 김승기 감독 “아팠을 때 빼야 했는데” [쿠키 현장]
- 북한강 '살해, 사체 훼손·유기' 피의자는 38세 양광준 육군 중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