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찰차서 낮잠 쿨쿨…주민 신고 들어오자 '셀프 종결'

정혜정 2023. 8. 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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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자료사진. 중앙포토

특별치안활동 기간 순찰 근무 중 낮잠을 자다가 주민 신고가 들어오자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으나 A 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보고 없이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등을 중점으로 경찰관을 배치하고,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려 순찰하도록 경계 근무가 강화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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