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사 오후 9시께 마무리… 조서 열람 중

최석진 2023. 8. 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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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출석한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도착한 이 대표는 15분 정도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할 분량이 많았던 만큼 검찰은 티타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고,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최재순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 등 2명의 검사가 맡았고,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가(21기)가 이 대표의 변호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일부 내용 외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사 중간 배달 음식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 인허가 조건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깎아 건물을 지을 땐 옹벽의 수직 높이가 15m를 넘으면 안 되지만, 당시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백현동엔 높이 50여m의 '옹벽'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2006년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갖고 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중)와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담당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된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호남향우회 등을 매개로 성남시청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과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35억원을 받은 혐의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이후 용인의 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로 일해왔다.

김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2013년 11월경 정 회장에게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사실상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 전 실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면 사업 성공 시 막대한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돼야 할 곳인데 공사의 참여를 배제시켜 정당하게 확보할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개발 사업자에 귀속되게 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발언) 부분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근인 사업가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 나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실제는 그런 협의나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 관련 혐의만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묶어서 청구할지, 국회 회기 중에 청구할지 아니면 회기를 피해 청구할지 등 검찰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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