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1억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말하겠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펀드 출자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것 인정하나',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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