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증거 불충분…후배도 ‘명예훼손’ 무혐의

김승연 2023. 8.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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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1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씨는 그해 3월 두 사람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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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씨가 지난 2021년 3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1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씨는 그해 3월 두 사람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년 5개월 정도 수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제기한 성폭행 주장 자체를 놓고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 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3월부터 재판 절차를 미뤄둔 상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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