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근로복지공단 등과 손잡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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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근로복지공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구시가 추가 30%를 지원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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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대구시는 17일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
ⓒ 대구시 |
대구시가 근로복지공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가 추가 30%를 지원하게 되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만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만2870원)과 대구시 추가지원 30%(1만9300원)을 지원받게 돼 소상공인은 나머지 50%인 3만2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맡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준다.
또 이들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한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 원~202만8000원의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불과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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