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얼마' 지원해야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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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소아청소년과 폐원에 전공의 외면까지 장기화해 소멸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투자만이 답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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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필수의료 전문의가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100% 지원하는 일본, 전공의 수련 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수련비용도 비싸다. 우리나라 소청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 비용은 1억8000만 원, 산부인과는 약 2억1000만 원으로 다른 과목 전공의 평균 수련비용 약 1억5000만원(4개 수련병원 5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기준)보다 높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선 “전공의 유입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 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는 전공의 임금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과 수련 담당 지도전문의 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전공의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담하고, 독일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적 재정으로 전공의 양성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정부가 연수의(전공의)를 육성을 지원한다. 초기 연수의(졸업 후 2년)는 국가가 비용의 100%,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 지원한다. 의사 부족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의 지역 보조예산도 약 110억원이 책정돼 있다.
미국은 지원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메디케어의 경우 의사 양성비용의 70%(직접지원 20%, 간접지원 40~50%)를 국가가 보조한다. 직접지원 대상은 전공의 급여와 수당,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 직접적인 교육비용 등이고, 간접지원엔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치료비용 및 부대비용, 낮은 생산성, 대기 인력, 시설 및 공간 등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주 혹은 지역별 예산, 병원의 자치재정, 기부금 등을 통한 지원도 있다.
해외의 사례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필수의료과목 의사 양성을 위해 과목별 최대 약 960억원(100% 지원할 경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103명), 소청과(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산부인과는 약 930억 원, 소청과는 약 9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과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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