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 혐의 대상서 초급간부 빠질 듯…軍 "결정된 사안 없어"

김은빈 2023. 8.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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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프리랜서 김성태

고(故) 채모 상병 사고를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혐의 대상에서 일부 초급간부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던 군 간부 8명 가운데 일부 초급간부를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급간부는 부사관 중에서 중·하사, 장교 중에선 중·소위를 말한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수색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쳤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방침을 바꿨고,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 조치한 뒤 '항명' 혐의로 입건해 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특정 혐의자들 가운데 초급간부가 다수를 차지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4명에 대해서 각각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기술돼 있는 반면, '현장 안전통제 간부'였던 초급간부 3명에 대해선 "사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했다"고만 적혀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도 "관계자 8명 중 5명만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고,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해당 보고서에 사실관계 자체 언급이 없다"며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및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조사본부가 조만간 조사기록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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