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 혐의 대상서 초급간부 빠질 듯…軍 "결정된 사안 없어"
고(故) 채모 상병 사고를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혐의 대상에서 일부 초급간부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던 군 간부 8명 가운데 일부 초급간부를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급간부는 부사관 중에서 중·하사, 장교 중에선 중·소위를 말한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수색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쳤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방침을 바꿨고,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 조치한 뒤 '항명' 혐의로 입건해 외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특정 혐의자들 가운데 초급간부가 다수를 차지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4명에 대해서 각각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기술돼 있는 반면, '현장 안전통제 간부'였던 초급간부 3명에 대해선 "사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했다"고만 적혀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도 "관계자 8명 중 5명만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고,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해당 보고서에 사실관계 자체 언급이 없다"며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및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조사본부가 조만간 조사기록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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