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성폭력 의혹’ 증거불충분” 결론

김한나 2023. 8.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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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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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3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성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선배 B씨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미뤄진 상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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