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양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이재명 측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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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 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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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 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과 보좌관으로 같이 일한 측근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스스로 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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