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17일(목),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굿네이버스는 기자회견에서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을 추모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대책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사망 아동을 심층 조사하고,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및 아동 유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출생 등록 및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5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동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6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생신고를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은“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라며,“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굿네이버스는 출생 미신고 아동 지원 캠페인‘없는 아이, 병원 밖에서 태어난 4개월 축복이’를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출산 기록이 없는 생후 50일에 발견된 축복이를 비롯해 생모가 없다는 이유로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9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 못한 아동과 증조할머니와 함께 사는 출생신고가 안 된 17개월 손녀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연을 전한다.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등록 법률지원, 안정적 양육환경 마련,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간담회, 실태 연구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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