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감금 폭행, 돈 뜯어낸 20대들 항소심 징역형

서승진 2023. 8.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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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17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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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17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22)와 C씨(22)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원도 동해와 강릉, 경기 평택과 안산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 D씨(21)를 감금 폭행하고 10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쓰인 렌터카 비용을 뜯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가로채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소액결제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돈을 뜯었다.

피해자 명의로 작업 대출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허위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대동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였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D씨가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하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등 비인격적인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

D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A씨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가족과 지인이 교화·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와 C씨도 가족이 투병하는 사정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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