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투자 실패 비관해 자녀들 살해하려한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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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 자택에서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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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 자택에서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자녀들에게 치킨을 사준 뒤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면서 실패했다.
A씨는 해외선물투자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어려운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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