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던지고 굶기고…방치·살해 엄마들 ‘중형’

김민 2023. 8.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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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을 사흘간 굶기거나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살해한 엄마 2명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6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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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어린 아들을 사흘간 굶기거나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살해한 엄마 2명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6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에서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는 1차 충격 당시 아들의 눈이 뒤집히는 등 이상 증세를 보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 등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4월 30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C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D군(2)을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숨졌을 당시 D군은 키 75㎝, 몸무게 7㎏으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또 사건 현장에서 숨진 D군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C씨가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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