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수사 외압 증언할 다른 증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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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재차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7일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박아무개 중령과 중앙수사대 지도관 최아무개 준위가 스피커폰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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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재차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7일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박아무개 중령과 중앙수사대 지도관 최아무개 준위가 스피커폰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다른 증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실에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후 중앙수사대장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박 중령과 최 준위 앞에서 법무관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통화에서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 장관 결재본이 있다"고 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차관과 이야기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지난 1일 오후 4시 7분께다. 박 대령 측은 통화 당시 스피커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미 3~4차례 전화를 받았고 사령관실에 불려다녔던 상황"이라며 부하들과 상의 도중 상황 공유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통화는 녹취되지는 않았다고 김 변호사가 밝혔다.
이후 통화에서 박 대령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경우 수사 서류 왜곡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앞서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일부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초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 고 채 상병 순직 경위와는 별개로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채 상병 유족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 목록 및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병대 사령부는 이를 거부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전날(16일) 유가족에게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령부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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