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들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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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전남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노동조합 간부 A씨(53)와 B씨(51)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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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전남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건설노조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노동조합 간부 A씨(53)와 B씨(51)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간부 C씨(60)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25) 등 3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순천지역 등 전남동부지역 총 5개 건설회사들로부터 총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B씨는 같은 노조의 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합가입비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히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 시공사에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러한 범행은 건설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면서 “노동조합 측에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할 때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저해되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상당한데 따라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특별히 폭력적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범행이 전국적으로 당연한 관행처럼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 회사들이 특별히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면서 “일부 피해 회사들은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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