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건설노조 장옥기 영장 신청…1박2일 집회 주도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5월 16~17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이들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5월 1일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한다며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부분 금지 통고에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집회를 이어가고, 허가 없이 서울광장 등을 점유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일 이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의 5차 출석 요구일인 6월 22일 남대문경찰서에 처음 출석한 장 위원장은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장 위원장 등과 함께 1박 2일 집회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나머지 조합원 24명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만을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찰과 민주노총 간 공방은 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사현장 채용강요·금품갈취 혐의와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았다며 서울 종로·용산·남대문 경찰서장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27일 고소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 중앙일보
- 이정현, 8층짜리 건물주 됐다…의사 남편 위해 194억에 매입 | 중앙일보
- "집 가고 싶다" 황당 반성문…그 여중생 제대로 꾸짖은 판사 | 중앙일보
- 대낮 신림공원서 강간, 피해자 위독…목격한 시민이 신고했다 | 중앙일보
- 분유·기저귀 팔겠다고…로켓배송 한 거 아니거든 | 중앙일보
- '카이스트 갑질' 엄마 "선생님, 이제 속이 시원해요?" | 중앙일보
- 노사연 자매, 윤 대통령 부친 빈소 찾은 유일한 연예인…무슨 인연 | 중앙일보
- 부모 장례식 안 갔던 성철, 제자가 부모상 당하자 한 말 | 중앙일보
- 전시회 돕던 알바생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항소심도 징역형 | 중앙일보
- 김연경 소속사 "악의적 글 강경 대응…어떤 경우도 선처 없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