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건설노조 장옥기 영장 신청…1박2일 집회 주도 혐의

이영근 2023. 8.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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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5월 16~17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이들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5월 1일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한다며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부분 금지 통고에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집회를 이어가고, 허가 없이 서울광장 등을 점유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일 이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 뉴시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의 5차 출석 요구일인 6월 22일 남대문경찰서에 처음 출석한 장 위원장은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장 위원장 등과 함께 1박 2일 집회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나머지 조합원 24명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만을 적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찰과 민주노총 간 공방은 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사현장 채용강요·금품갈취 혐의와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총파업 기간 집회와 행진을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았다며 서울 종로·용산·남대문 경찰서장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27일 고소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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