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민중미술가 임옥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 씨에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10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임 씨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고…피고인 용서도 안했다"
선고 내내 입 닫고있던 임옥상…선고 후 말없이 퇴정·취재진 질문도 거부
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 씨에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은 걸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임 씨는 선고 후 말없이 퇴정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10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임 씨를 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씨가 성추행으로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시는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철거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걸린 임 씨의 그림 '안경'을 철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병곤 판사님 이쯤 되면 입장이라도 밝히시지요! [기자수첩-사회]
-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 이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법원 "우크라 체류로 국가에 부담 줘"
- 이재명 테러 예고서 시작된 협박 메일…이제는 다섯번째 "대법원 폭파"
- 고양시 공무원에 '상습 모욕' 악성 민원인…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의힘, 이재명 선고에 오랜만에 '웃음꽃'…탄핵 공세 대비가 관건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