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리고 성착취…'영혼없는 반성문' 여중생 꾸짖은 판사

김지혜 2023. 8. 17. 16: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정에 선 가해 중학생이 수 차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렸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이른 오전 시간대 초등학생 C(12)양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낸 뒤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피해자 신체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B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했다.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진술을 듣던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며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됐었어'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