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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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하는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고흥군 한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노래방을 찾아가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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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절하는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고흥군 한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노래방을 찾아가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일주일 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공업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수십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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