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돌봄'은 살던 집에서... 재가급여, 시설수준으로 확대

유창재 2023. 8. 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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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발표...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유창재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 수준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행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을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2022년 12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102만 명이지만, 5년 뒤인 2027년에는 노인인구 대비 12.4%인 145만 명까지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라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발표의 핵심은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1등급 수급자의 급여 한도가 재가급여는 188만5000원, 시설급여는 245만2500원으로 시설급여가 높다.

이와 함께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 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헤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1차관은 "2024년 노인인구 1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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