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아냐…공단 인정받은 자격자"

남궁경 2023. 8.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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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에 대해 "약 11개월간 아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7일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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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의혹 반박 입장문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에 대해 "약 11개월간 아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된 것"이라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7일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 다목)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 1호 '다' 목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해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기간인 2019년에는 사업소득이, 2020년에는 총 종합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21년 11월의 경우 공단이 매년 11월에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권리 구제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사안”이라며 "그해 12월 1일 자로 공단이 자동으로 후보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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