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소송 승소…2년 걸린 법정 공방

이슬 기자 2023. 8.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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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익 정산 등의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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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츄는 지난 2017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가 되며 자유의 몸이 되었다. 

소송 비용 또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일 경우, 피고가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츄는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다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익 정산 등의 이유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츄는 지난 4월 ATRP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츄는 전속계약 약 두 달 만에 6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대세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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