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소송 승소

임춘한 2023. 8.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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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김씨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수익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소송을 냈다.

김씨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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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정산 등 문제로 갈등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우정)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김씨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수익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김씨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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