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광주법원 "가해기업 면죄부" 일침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정부를 대리해 공탁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한 재단 측은 공탁의 형식적·기계적 심사 처리를 강조하며, 심사범위에서 벗어난 민법 조항을 근거로 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수리 결정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공탁인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법 제464조 1항을 근거로 불수리 결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3자 변제 추진이 오히려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결금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위자료청구권)이다"며 "특히 위자료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심리적·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가해 기업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신청인(재단)이 가해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제3자 변제한 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측은 전주지법 등 최근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법정 공방은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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