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배우자 통장 합산, 3점 더 준다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 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그동안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해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다는 설명이다. 우대금리 1.5%p를 얹어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만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0.3%p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기금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가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액도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곧바로 반영하고,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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