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단체·교육감 한목소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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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경기 6개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하도록(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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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지난 7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교조의 서이초 교사 추모와 재발 방지 대책 기자회견.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경기 6개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17일 성명에서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와 처벌 규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학생 활동 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바로 하는 교육청의 행정 관행으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즉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현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이와 함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교원의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책'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16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 처벌법 등의 법령 개정이 포함된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외하도록(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임태희 교육감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아동학대 처벌 제외"https://omn.kr/25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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