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휴대전화 분리' 고시 발표... "인권조례 개정 권고"

교육언론창 2023. 8.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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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물리적 제재와 반성문 작성 지도 가능 명시

[교육언론창]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교육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내놨다. 또, 이 안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할 수도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가 학생인권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충된 조례는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학생생활고시 마련은 사상 처음

17일 오전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면서 "법령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을 보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보관과 수업방해 학생 교실 안팎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와 관련해, 고시(안)에서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에 불응할 때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분리와 관련, 고시(안)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안과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물리적 제지할 수 있고, 반성문 요구도 가능

훈육의 경우 학생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교원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도 할 수 있다. 훈계의 경우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훈계 사유에 따른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 보상의 경우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써서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의 경우, 양쪽은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밖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때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담이 아닌 악성 민원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의 할 일에 대한 조항은 따로 넣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넣었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따로 발표했다. 내용은 유치원장이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만약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생기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고시와 학생인권조례의 관계에 대해 "고시의 내용과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고시와)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개정 권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에서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가 도입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책무로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이 제시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다수 반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생활지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기준, 다른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고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장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인권' 내용, 어이없다"

한편, 이날 교육부 고시(안) 보도자료에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이란 글귀가 들어간 것에 대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보수 단체 구호도 어이없었는데 교육부가 '학생인권의 오·남용'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면서 "전국에 6곳 밖에 없는 학생인권조례, 그나마도 다 무시한 학칙 때문에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는데 준 적도 없는 권리를 (어떻게) 오·남용 예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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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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