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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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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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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