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전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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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에 앞서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없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여러가지 의회의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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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다."
17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주최 대전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장)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이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이 역시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육 교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인데 지금의 경찰자치, 교육자치, 행정자치는 모두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가 안돼 있다"며 권한은 나눠갖고 책임은 뒤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없는 관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여러가지 의회의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30년이 지나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도 아쉬운점이 많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시대적인 화두가 지방시대라고 한다. 지방시대에서는 지방의회를 떼어놓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토론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이재경 행자위원장, 김선광.김진오 의원, 대전유성구의회 윤정희.양명환 의원, 대전서구의회 설재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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