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첫 재판 살인 아닌 영아 살해 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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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공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아살해 혐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가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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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공판에서 친모 A(35)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아살해 혐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가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기를 출산한 피고인은 하루가 지나 특정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판단해 볼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영아살해죄 법정형 보다 무겁다.
A씨 변호인은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을 요청하고 범행 당시 장소 이전 없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랜기간 집안 냉장고를 사체를 보관하고 수 없이 문을 여닫았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공개 재판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큰 우려가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인 딸과 두 번째 자녀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특정장소로 이동해 살해했다. A씨는 아이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려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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