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학연수 왔다가, 마약클럽서 일했다…20대 베트남인 징역형

손성배 2023. 8.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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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와 시흥·안산단원·안산상록·화성서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시흥시 정왕동 베트남 전용 외국인 클럽 단속 모습. 경찰은 이날 한국인 업주 1명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17명 등 총 1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산경찰서

‘외국인 마약 성지’로 불린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한 2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인 A(23)씨는 위장 수사 중이던 여성 경찰관에게 엑스터시(MDMA·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를 팔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 5월6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경찰특공대 지원을 받은 오산경찰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외국인 전용 클럽 H에서 마약 매매·투약 사범 18명을 검거했다. 이중 A씨는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며 투약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현금 60만원, 계좌 이체 40만원 등 총 100만원을 받고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2019년 7월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21년 10월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국내에 체류하며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에게 마약 성지로 불린 클럽 H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A씨가 불법 체류한 기간은 1년 7개월이 넘었다. A씨와 함께 붙잡혀 구속기소 된 B(29)씨와 C(25)씨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였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엑스터시 매매 대금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엑스터시 3정, 0.5정을 음료에 타서 마신 단순 투약 혐의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엑스터시 1정을 10만원으로 계산한 추징금 30만원, 5만원에 처해졌다.

정 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각 불법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5월6일 0시47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외국인 클럽에서 마약 매매·투약 단속을 벌여 한국인 업주 1명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17명 등 총 1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은 위장 수사로 매매에 성공한 엑스터시 10정. 오산경찰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정 당국이 구치소에서 대상자가 출소하기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통보하고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소 당일 신병을 인계받아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 조치를 하다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다.

한편 클럽 H 운영자 김모(44)씨도 지난 4월과 5월 인천 연수구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김씨에게 마약 투약과 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처분 전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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