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명 지방의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부정 출장비 환수"
앞으로 3인 미만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전 심사를 건너뛰고 해외 출장을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된다. 외유성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해외출장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도 부실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해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이번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착수 전에는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기 중 출장이 더 논란이 됐다"며 "각계의 부패영향평가가 차차 진행되고 있기에 지자체 공무원 출장 문제도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어 사적 채용 우려가 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자체가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부족한 문제,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사익 추구 가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 또한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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