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가능… 교원단체 “큰 전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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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 퇴실 지시, 소지품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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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 퇴실 지시, 소지품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7일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날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는 “고시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 고시라고 할 수 있다”며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에 ‘지도 불능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 △분리 학생 지도책임을 학교장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방안에 ‘보호자에게 인계’ 추가 △ 지도 불응 학생 분리제 도입에 따른 교육부·교육청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법적 근거와 별개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갈등과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자 책임 명시 △상담 및 분리 조치 실행 위한 후속 추가·보완 대책 필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 부여 △학교장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 명시 △보호자 의견 등 공적인 소통창구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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