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1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 경쟁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 경쟁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 경쟁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실장은 6·1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 실장은 당시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계양 주민 돈으로 서울 목동에서 살았으면서 ‘25년 계양 사람’이라 거짓말한 데 계양 구민께 사죄하라. 또한 공보물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책임도 반드시 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절하니 이뤄지네요”…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사연
-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암시장과 마약범죄 억제 위해”
- 네이처지 “LK-99 초전도체 아니다, 불순물”
- “변기에 머리…” 살해된 해경 여친, 구토 자세로 발견
- 불탄 차에 일가족, 반려견 품은 채 유해로…슬픈 하와이
- ‘버스 안 구조 요청하던 그들’… 오송참사 미공개 영상
- “노가리 먹다가 냅킨 통 열었는데…바퀴벌레 우글우글”
- “잼버리 야영장서 대마 흡연” 보고 나왔는데도 묻혔다
- ‘정류장도 아닌데’…문 열어! 버스 막은 女 최후[영상]
- 미국 24시간 무인택시, ‘러브호텔’ 악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