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어요” 찾아온 초등생 성추행… 40대 교수 집유

김승연 2023. 8.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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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질문하러 다가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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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강의실에서 질문하러 다가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외부센터의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6일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직권면직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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