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 연령 '19~39세' 상향 추진…내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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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의회는 17일 김도훈(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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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의회는 17일 김도훈(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도훈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 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이 대상이라 경기도의 35~39세 청년은 제외됐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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