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 근본 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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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009년 부터 가동이 중단된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경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0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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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2009년 부터 가동이 중단된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경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0년 1월부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여과설비 개량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2020년 1월 시장 방침을 받아 시행, 2020년 7월 공법사 선정,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시행까지만 이뤄졌다.
민선8기 창원시 출범이후, 대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던 중 2022년 9월 자동여과시설 하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감사관과 전문가 등의 컨설팅이 실시됐다.
그 결과, 2020년 사업 기획단계에서 하수도법에 따라야 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 반영, 투자 재심사 이행, 설계 경제성 이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창원시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노후된 전체 시설의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수처리 운영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덕동물재생센터는 계절변화 및 집중호우 등 불명수 유입으로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항목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연 1~3회 초과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 물재생센터의 상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환경부의 새로운 방류수 기준에서는 위반 횟수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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