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떠맡아"…간협 "불법신고했더니 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대리처방 등 불법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한 일부 간호사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법 투쟁하다 해고까지…간협 3차 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2층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진료행위 거부 초반에 있던 따돌림·위협·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부당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간협이 만든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85일 동안 대리처방·채혈 등 불법 의료행위 1만4590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건 정도가 해고로 이어졌다는 게 간협 주장이다. 경남 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12년 일했다는 간호사 A씨는 “요양등급을 판정할 때 필요한 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의사가 비만 진료 상담실 직원에게 시켜 지역 보건소와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불법 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 실명이 접수된 개소 및 건수는 전국 386개소, 894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6월 26일 2차 현황 때 공개된 전국 364개소, 8467건에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난 수치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1만4590건에 이르는 신고 패턴을 분석했더니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제일 많을 것 같았지만,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간호사가 불법 의료 지시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특히 병상 수가 적은 지방 중소병원은 대부분 모든 간호사가 근무 시간에 의사 일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은 불법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간협 “50여일 넘게 권익위 답변 없어”
이에 따라 간협은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찾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인제 와서 그동안 하던 걸 왜 하지 않냐며 병원장과 의사들에게 협박식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 진료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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