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정용선 사면에 민주당 충남도당 "유권무죄, 무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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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용선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 받은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되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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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 사진은 지난 2018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선거를 준비하던 당시의 모습.(자료사진) |
ⓒ 이정구 |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 출신인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댓글 조작' 징역형 정용선의 특별사면, 의심스러운 상고 포기 https://omn.kr/257ti)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아래 도당)은 17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는 어김없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 있으면 무죄, 권력 없으면 유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댓글조작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의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용선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 받은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팀장으로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며 "막중한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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