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조원일 2023. 8.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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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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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사회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 남재현)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나 비엔나 협약에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역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1972년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한 런던의정서(1996년),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비엔나 공동협약(1997년),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과 우리 대법원을 거쳐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대법원으로 판결이 전달되고, 도쿄전력 측에 ‘간접 강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이번 소송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변호인은 최근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오염수) 방류 전에 (선고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산지법이 아닌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 이후 “법원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세계 정의를 저버렸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번 선고는,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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