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명 보험사기... 입건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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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수십명이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4월경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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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명이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 박정훈 |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명이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에 들어갔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며 보험사에 49차례에 걸쳐 7200 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내용을 모두 지어내 보험 접수를 했다.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4월경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을 검거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속해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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